김 "물의 빚어 죄송"....재판장 "물의가 아닌 범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씨가 법정에서 호된 나무람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모든 범죄를 시인하고 추징금을 이미 예치한데다 받은 금액만큼 은행에 변제한 점, 건강상태가 나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한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물의가 아니라 범죄다”며 재차 꼬집었다.
김씨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3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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