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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하리공장 소음때문에 조업중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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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소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지난 2일 광명시에 공장소음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3일 "기아자동차가 제출한 공장소음 개선완료 보고서의 개선사실을 확인한 뒤 소음측정을 하고,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월4일 기아차 소하리공장에 대해 공장소음 3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의 시한은 지난달 말이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 소음 문제는 지난 201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입주한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40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없이 공장가동을 해왔다. 그런데 소하리공장 옆의 논·밭이 택지로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장 옆 소하휴먼시아아파트 7단지와 역세권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입주민들이 소하리공장의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광명시는 당시 민원을 접수받고 공장에 가서 첫 소음측정을 했다. 결과는 주간 55㏈, 야간 및 심야 50㏈ 초반 수준. 일반 공장의 소음 기준치인 60㏈과 비교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소하리 공장은 녹지지역으로 소음기준도 가장 엄격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간 50㏈, 야간 45㏈, 심야 40㏈을 지켜야 한다. 소하리공장의 소음은 모두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당시 소음측정 기준을 토대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 지난 2010년 말과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4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장소음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개선명령 후 지난 2011년부터 총 220억 원을 투자해 소음이 심한 박리장은 철거조치하고, 지붕을 덧씌우기 했다. 또 소음기와 방음실, 방음벽 등 환경관련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소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공장소음 개선완료 보고서를 토대로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소음 저감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웃돌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기아차에 대해 조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소음개선 보고서를 낸 만큼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확인한 뒤, 민원 입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소음측정 작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하리공장 직원들의 하계휴가가 몰리는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소음을 몇 차례 측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자동차공장은 정부에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지정해, 소음 기준치가 높다"며 "기아차 소하리공장만 녹지지역으로 묶어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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