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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성패 가를 '분담금체크시스템' 10일께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도 33평기준 사업성 분석결과 73개 구역중 63%인 46개 구역은 최소 1억 원 이상 분담금 내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73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뉴타운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가 조기 판가름 난다. 이는 경기도가 오는 10일께 뉴타운 사업에 따른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일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하면 추가로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투기꾼들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겨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 지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지를 알 수 있는 분담금 체크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현재 시ㆍ군에 내려간 상태며 7월10일 전후로 지역과 개인별 분담금 규모가 공개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지역과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의 사업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73개 뉴타운 구역에 대해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8개 구역은 2억 원 이상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에서 2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역도 전체의 38%인 28개 구역으로 집계됐다. 총 73개 구역 중 63%인 46개 구역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다.(아래 참조)

반면 14개 지역은 개발 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14곳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나머지 59개 구역은 조만간 나올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퇴출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실국장회의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지사께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의견을 들어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자료)


■분담금 2억이상 내야하는 지구(18개 지구)
  -고양 원당3지구
  -부천 소사본6Bㆍ소사본12Bㆍ괴안5Bㆍ괴안9Bㆍ괴안10Bㆍ괴안11Bㆍ고강1Bㆍ고강3Bㆍ고강7Bㆍ원종5Bㆍ괴안1Dㆍ괴안6-1Dㆍ괴안6-2D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 4Rㆍ9Rㆍ11R


■분담금 1억~2억 내야하는 지구(28개 지구)
  -고양 능곡2
  -부천 괴안4Bㆍ괴안12Bㆍ원미8Bㆍ원미9Bㆍ원종2Bㆍ소사본8Bㆍ춘의1D
  -남양주 덕소6Aㆍ덕소3ㆍ지금도농6-2
  -의정부 금의2
  -광명 10Rㆍ12Rㆍ23C
  -군포 1ㆍ2ㆍ6
  -김포 사우2ㆍ3
  -구리 인창Bㆍ인창Fㆍ수택D


■분담금 1억미만 내는 지구(13개 지구)
  -부천 소사본11Bㆍ춘의2B
  -남양주 지금도농1-1ㆍ지금도농2ㆍ덕소5B
  -광명 20C
  -군포3ㆍ7ㆍ10
  -김포 사우1ㆍ북변4ㆍ북변5
  -구리 수택E


■환급 받는지구(14개 지구)
  -고양 일산1
  -남양주 덕소4ㆍ덕소5A
  -의정부 금의1
  -광명 22C
  -군포 5ㆍ9
  -김포 북변1ㆍ북변3ㆍ사우5Aㆍ사우6ㆍ북변2
  -구리 인창E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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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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