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엔케이바이오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엔케이바이오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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