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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용지 보상 때 남은 땅 매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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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대지 60㎡·농경지 330㎡ 이하면 사들여…청렴의무 어긴 감정평가업체는 2년간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용 땅 보상 때 남은 땅에 대해 사들이는 기준이 개선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철도건설편입용 땅에 대한 보상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남은 땅의 매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업체들과 청렴계약을 맺는 등 보상업무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보상법엔 남은 땅을 사들이는 기준을 ‘종래 목적대로 활용키 어렵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이나 모양이 좁고 길거나 부정형(不整形) 토지’라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돼있어 땅 주인과의 분쟁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남은 땅을 사들이는 지목별 최소면적을 명확히 했다. 지목이 ▲대지 60㎡ ▲농경지 330㎡ ▲건축이나 농사가 어려운 부정형 땅은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5m이하이면 사들이도록 했다.

감정평가회사와도 청렴계약을 맺어 보상용 땅에 대한 감정평가 때 업체가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의무를 어기면 2년간 철도공단사업에 참여 못하게 했다.


평가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감정평가업체를 정하도록 해 용지보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장순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처장은 “이번 용지보상업무 개선으로 남은 땅의 매수에 관한 민원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어 보상업무의 대외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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