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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결정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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