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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60만 달러 예치 vs 삼성 집행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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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판결 나온 지 5시간 만에 항소 제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판결 직후 26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예치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절차를 밟는 등 양측간 소송전이 고비를 맞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자마자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판결 집행 정지 요청서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참 전에 나온 불완전한 기록으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미국 내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애플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마자 법원에 260만달러(약 3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원고가 공탁금을 예치해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 판결 직후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금지된 것이다.


한편 판결 집행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도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양측의 본안 소송은 7월30일 시작된다. 애플은 29일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판결 집행 정지 요청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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