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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회사 돌려줘' 소송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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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회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CS의 실질적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0억, 1991년 50억 등 모두 120억원의 비자금을 동생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오로라CS는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인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건넨 것은 가치를 유지·보전했다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이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위임하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오로라CS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원심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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