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솔로몬투자증권이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상여금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솔로몬투자증권은 "임 회장에게 지급된 상여금 20억원은 의결 조건을 어겨 무효"라며 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지난 4월 개최된 솔로몬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추가 신규수익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임원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수한도는 15억원으로 결정됐다"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95억원을 가로채고 부실대출 등 1123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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