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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수습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연간 2000시간이 넘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2일부터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시행 시점이 연도 말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7월1일부터는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8월2일부터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7월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휴가휴직 제도 확대=여성 근로자 위한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에서, 16주 전에도 가능토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3일 내지 최대 5일까지 부여한다.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7월2일부터 국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 실시=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학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를 6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8회차에 걸쳐 접수·선발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 보수 125만원 미만)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8월2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 제도가 도입된다.


▲도급사업 체불 임금 지급 연대책임 확대=8월2일부터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 확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8월2일부터 출연금에 대한 기금 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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