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성화 위해 대선기간 2년서 1년으로 완화·저율과세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기관투자자들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선기간 완화(2→1년) 등 특례를 규정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증대를 위해 2013년 일몰이 예정된 현재의 저율과세혜택(1억원 한도 분리 5%저율과세) 연장·확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해운시황 침체 장기화와 유럽 등 국제금융환경 변동성 확대로 선박금융 조달을 위한 선박펀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해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료(임대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국토부는 선박투자회사가 해운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총 8조6000억원을 조성해 185척의 선박을 건조·매입했다. 그 결과 2001년 선박량 기준 세계 8위에서 2010년 세계 5위 해운 강국으로 진입했다. 국내 조선소에도 선박 101척 발주해 조선산업에서 6만여개 일자리 창출했으며 공모펀드로 1조원을 조성해 해경 경비정 34척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박펀드 시장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실적형 펀드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의 선박투자도 회복되고 있다"며 "향후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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