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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짜고 불공정거래한 상장사 대표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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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가장납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를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코스닥상장사 대표와 사채업자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코스닥 상장사 S사의 부정거래 행위와 A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으로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사 회장과 대표이사는 2010년 12월 당시 S사를 인수하려던 사채업자 3명과 공모해 가장납입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 후, 이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대표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약 39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돼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발행주식을 처분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S사 회장과 대표이사, 사채업자 3명, 상장폐지된 S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0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150만주를 팔아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A사 전 대표 기모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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