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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스카이라인 1호…신반포1차 '최고 35층' 결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27일 도계위서 35층안으로 통과, 건축심의서 2~3개 층 조정 여지


-박원순식 한강르네상스 수변경관관리방안 첫 적용…"한강변 35층 이상 불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원순식 스카이라인 1호…신반포1차 '최고 35층' 결론  신반포1차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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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바로미터로 주목을 받아온 신반포1차 재건축이 최고 3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수변경관관리방안을 내정한 뒤 층수제한을 처음 적용받은 것이다.

27일 서울시와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층수 35층을 골자로 한 '신반포1차 재건축안'을 가결했다. 도계위는 다만 신반포 1차가 반포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건축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를 2~3개층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도계위가 35층과 49층 안, 절충안 등을 놓고 심의해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35층안으로 결론이 났다"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38층안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한강변 수변경관관리방안을 도계위원들에게 처음 설명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안의 상정을 앞두고 도계위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상 신반포 1차 재건축의 층수 상한선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었다.


서울시는 산과 인근 건물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35층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변경관관리 방안을 내정하고 내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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