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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선거법위반 실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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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박주선 무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사조직을 만들고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박 의원은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유 구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린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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