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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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폐수배출과 반복 위반 업체 등 신고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자치구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 환경신문고 연결)을 이용하면 된다.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 매립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거나 위반 현장을 사진 등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 대기 오염 물질 · 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용산구는 장마철을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 환경과(☎2199-76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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