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교회 등 국내 최고위층 다니는 교회에 대해 재산세 감면액 추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성역이었던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을 추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취임 이후 세수 악화로 인해 구 재정이 심각해지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산하 문화강좌 폐지 등을 통해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이 종교단체까지 겨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 구청장은 최근 S교회와 C교회, M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탈루 현장을 잡아내 5억여원에 이른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을 적발한 것이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그 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등 총 5억74만5000원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 강남구는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강남구 내 가장 유명한 교회인 S교회 문제점도 짚어냈다.
이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또 실질적으로 담임목사가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비어있거나 부목사·집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한 교회는 2007년3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8년10월부터 본당 지하 1층을 최신식 휘트니스센터로 사용한 것이 확인 돼 재산세 1895만2000원 이외에 취득세 8598만8000원을 추가로 추징키로 했다.
또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2개의 부동산의 부당감면 재산세 1085만6000원을 포함, 총 1억1579만800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M복지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카페·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으로 임대(400㎡)하고 있었다. 지하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0여회 대관을 통해 1억원 상당 대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를 5년간 소급 적용, 총 3억4339만2000원을 추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확인을 명확히 해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성역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종교시설에 대해 신 구청장이 세금을 물려 일반 국민들을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됐다.
한편 강남구는 현재(2011년 재산세 부과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760여 건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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