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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알리겠다” 김찬경 상대 수억 뜯은 차명차주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4·구속기소)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차명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공갈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당국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맞춰진 것을 빌미로 김 회장을 협박해 지난해 10월 3억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0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4·구속기소)의 골프장 사업에 본인이 대표로 일하는 회사 명의를 제공해 179억원의 차명대출을 도왔다. 이후 이씨는 “불법대출 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며 이메일을 보내거나, 골프장 실소유주 확인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김 회장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협박을 위해 본인의 동생과 처를 동원함은 물론 김 회장에게 돈을 받을 때도 처가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인수에만 3800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한 김찬경 회장은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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