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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운송거부 관련, ‘특별통관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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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운영…공·항만 세관 ‘비상통관지원팀’ 설치, 상시연락체계도 가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특별통관지원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화물의 선적이 늦어지고 수입원자재가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세워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엔 ‘비상통관지원팀’을 둬 상시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화물 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신청 때 즉시처리해주고 있다. 세관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따른 하역운송을 허용해주고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늦춰준다.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선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더 늘려주면서 파업과 관련된 수출회사의 환급신청은 그날 바로 해준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 화물이 쌓여 생기는 보세화물 보관 장소 부족문제는 유관기관이 부두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적극 받아들인다.


또 수입원자재 등이 제 때 조달되도록 돕기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수수료 없이 24시간 받아주고 화주가 자가 자동차로 보세 운송할 땐 담보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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