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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 통했나?..5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2091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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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규제완화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급증에 한 몫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시·군·구 임대사업자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물건수를 집계한 결과 2091건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매입임대를 포함해 전체 임대사업자 수도 1684명으로 4월(754명)에 비해 2.2배 가량 늘었다.

지난 4월27일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돼온 바닥난방시설 설치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용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실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25~50%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또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5월15일부터 강남3구도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게 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됐다. 지금까지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있어 그동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5·10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제감면이 적용되는 4월27일을 기준으로 29건이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5월 한달간에도 2091건이 신규 등록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아파트에 몰려 있는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 방안해 어느 정도 전세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투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철저히 임대 수익률 위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변 시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차 여건과 관리비 부분도 세입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므로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지만 기존 상업용으로 임대할 때 받던 부가세 환급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수익률산출과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만 보고 덜컥 매입하면 자칫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감면 통했나?..5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2091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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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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