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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계약대금 지급예정일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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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건 포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투명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계약대금 지급 예정일자’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양천구, 계약대금 지급예정일 문자 안내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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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구와 맺은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해 하도급 업체 뿐 아니라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기성금과 준공금 등의 대금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공사 관련 업체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적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종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천구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부터는 문자발송 대상을 확대, 2000만 원 이상의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건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

전송내용은 공사명과 금액, 지급 예정일자 등이다.


신수호 재무과장은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계약업체의 자금회전을 돕고 업체 종사자의 임금과 각종 대가 지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천구 재무과(☎2620-322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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