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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사업비 의무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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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보험모집시 3만원 이상의 고가경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시이율을 제시할 때는 상품 판매시점 기준 이율이 아닌 표준이율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입법예고했다. 한 달간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 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토록 했다.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에도 총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사가 나중에 해피콜(Happycall)등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가의 경품 제공도 금지시켰다.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경품의 가격 한도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10%)과 3만원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된다.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상품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율)로 예시토록 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환급률 변동 규모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도 개선됐다. 기존 합산됐던 지급여력금액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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