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중 행정처분 내리기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에 투입하는 항공기를 국제선에 배치, 8번이나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관련자의 실수라며 국토해양부에 자진 신고했으나 처벌은 면치 못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ETOPS 인증' 규정을 어기고 국제선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이에대해 이번주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ETOPS인증이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한 김해~사이판 노선에 이 인증을 받지 않은 A321 여객기를 투입, 운항했다. 국제항공 규정은 태평양을 건너는 등 장거리 운항 노선의 항공기는 ETOP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항공기에서 엔진 1개가 꺼지더라도 다른 엔진을 통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17개의 A321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2대가 사이판, 괌 등 국제선에 투입하기 위해 ETOPS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5개는 국내선으로 이용키 위해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배정 과정에서 ETOPS인증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구간에 배치했다. 비행 전 회사내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기장)가 비행 전 비행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ETOPS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비행기를 총 8차례나 김해-사이판 구간에 투입했다. 항공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아시아항공은 이후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ETOPS인증을 받은 항공기가 공항에 있었음에도, 문제 항공기가 이륙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정을 위반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 위반으로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과 조종사 및 관련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관련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고 자진신고한 사안인만큼 선처해줄 것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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