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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육성법 7월중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인력양성, 재정지원, 해외진출, 이용자 안전장치까지 마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중 '클라우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클라우드 육성법)을 마련한다. 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를 행정적ㆍ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클라우드란 영화ㆍ사진ㆍ음악 등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B2B(기업대기업), B2C(기업대고객)으로 나눠지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등 20~30여개 정도로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는 1600억원이다. 그러나 미국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난해 매출 1조원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NHN이 '네이버 N드라이브'를 출시하며 클라우드 시장의 막을 올려 후발주자나 다름없다. 방통위가 클라우드 육성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사업자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없어 클라우드 사업자란 누구인지부터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인력양성, 재정지원,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해킹 등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나 사업자 인증제도 등 이용자들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육성법'은 7월 중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KT의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ucloud biz)에 대해 국내 최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KT의 인증 획득은 클라우드 기술ㆍ보안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한 후, 18일 열린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가 운영 중인 인증 사무국은 현재 KT 이외 다른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접수를 다수 받았으며, 조만간 신청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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