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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광주시에 지난 2006년 이후 6년 동안 일정규모이상 공장설립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인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수정법'상 6만㎡로 제한된 공장입지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또 6만㎡ 이하로 공장면적이 제한돼 지난 2006년 이후 6년째 신규공장 등록이 단 1건도 없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신규공장 설립은 물론 기존공장도 투자 지연(9개소, 투자액 1085억 원, 고용창출 795명) 및 투자포기(45개소, 투자액 1073억 원, 고용창출 1297명)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과도한 규제로 기업유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공장 난립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국토부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6만㎡)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해 총량범위 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완화의견을 제출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돼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광주지역에 대학 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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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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