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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카파라치제 따른 생업포기...합리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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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택배업계가 내달부터 예정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 합리적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18일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은 연대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물협은 탄원서를 통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2012년 7월 1일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자가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92)에 의거 택배업계에서 기 제출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내에 택배업종을 신설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택배업계는 2004년 이후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집배송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택배차량 2대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통물협은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며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택배서비스가 멈출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 ‘카파라치제’의 조례를 통과 또는 예고함으로써 취약한 사회계층인 택배기사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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