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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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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교회 매각 문제로 피소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목사는 자신이 개척한 미국 A교회를 조 목사측에서 허락도 없이 매각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지난 1984년 미국 뉴욕 소재에 A교회를 개척해 2001년까지 운영했다. 박 목사는 조 목사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정년퇴임 후 다시 뉴욕 교회로 돌아가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목사는 뉴욕으로 돌아갔지만 개척교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박 목사는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가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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