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1위 게임업체 '넥슨'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7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넥슨코리아에 7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넥슨코리아에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넥슨은 가입자에게 새로운 게임 출시 등에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타 업체에 가입자 개인정보 180만건을 위탁하며 위탁 여부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2억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과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 배너와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 2600만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했다. 또한 이 회사는 만 14세 미만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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