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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이석기' 놀라서 하는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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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신체에도 영장발부 경악"…檢 비난

"압수수색 당한 '이석기' 놀라서 하는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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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14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잇단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해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0년도 지방선거 자료를 이미 회사를 떠난 의원이 신체, 의복, 차량에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순천지검과 광주지검 수사관 12명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씨앤커뮤니케이션, 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사유와 관련해서는 '장만채 전남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선거보전 신고액(장만채 4억 2160만 원, 장휘국 1억 9800만 원)을 허위로 만들어서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목적이라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 '회사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여직원이 확인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수사관 10여 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부치고 남성 수사관이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했다고 한다"며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신원확인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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