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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땐 대규모 회사도 'M&A 사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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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미리 기업결합(M&A) 신고를 해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도 공개매수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M&A가 이뤄진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2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에 따라 M&A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식을 사 당일이나 신고 기간 내에 되팔 땐 마지막 취득자만 신고하면 된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현물출자와 주식취득이 함께 이뤄진 경우 주식 취득 내용만 신고 대상이 된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을 계산할 때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 원료 공급 비용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건대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100억원어치 원료를 팔았고, 이 자회사가 150억원어치의 완제품을 판매했다면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은 100억원+150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이다.


공정위는 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한 다음 사후에 의결권이 생겨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의 임원 겸임이나 사외이사 겸임은 신고 대상에서 뺐다. 공정위는 아울러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모두 신고한 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전신고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주식 취득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공개매수 ▲유증(遺贈) ▲다른 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돼있으면서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 실행 ▲의결권 회복은 사후 신고를 허용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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