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는 앞으로도 특정 상품이나 유형에 민원이 급증하는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지난해부터 설명 불충분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금소처에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대출인 셈이다.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게 금소처의 설명이다.
특히 수수료율은 최저 5.9% 수준이지만 높게는 28.8%까지도 적용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또한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일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소처는 앞으로도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포착되거나, 민원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이나 유형 민원이 급증하면 이 같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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