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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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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등 통합 대상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대상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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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올해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16개 지역은 주민들의 통합의사가 높은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6개 지역과 도청이전지역, 과소자치구 등 나머지 10개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중구· 종로구가 대상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선정된 통합 대상지역은 주민 의견 청취와 투표를 거친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지역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2014년 6월에 있을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합건의 접수를 신청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다. 이중 현장방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역에서 먼저 통합 건의가 있었던 지역은 총 6개 지역, 14개 시군구다.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미건의 지역은 10개 지역, 22개 시군구다.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이 대부분이다.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해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통합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지할 것"이며 "통합 지자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는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역시는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1순위 안과 구청장 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를 없애는 2순위 안, 두 안을 제시했다.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인 15개 도시에 대해서도 도와 관련된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62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이 대상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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