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조조정 손실민원 신고 3845건·1336억
26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서 상정 안 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늦어도 지난달까지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자체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 영업정지 된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파랑새 등 5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안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달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것으로 예정됐지만 이날 심의 대상은 보험업권에 대한 내용으로만 상정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달에는 2차 구조조정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피해보상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 피해구제를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파산재단의 선고 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임시회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관계기관과 세부 보상 내역을 성립시켜두지 않으면, 보상에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비율 등은 지난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5개 저축은행에서 불완전판매된 후순위채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한 민원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845건, 금액으로 따지면 총 1336억원 규모다. 함께 영업정지된 대영의 경우 후순위채를 판매했지만, 현대증권이 후순위채 등 모든 자산을 일괄매수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에이스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아예 판매하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투자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고금리 등만을 강조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배상 결정(손해배상 기본비율 40%)도 고객응대 내부문건에 후순위채권의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등 장점만 집중 나열돼있음에 주목해 이뤄졌다.
전체 분쟁조정 처리 절차는 ▲분쟁민원접수 ▲사실조사 ▲법률검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당사자(신청인 및 해당저축은행)에게 의결내용 통보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 수용시 조정성립 등이다. 만약 마지막 조정결정을 저축은행 측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금감원 측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투자자 134명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부실감독과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5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 26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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