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억4천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1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는 지난 3월 중순 체납자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전화로 연락, 본인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했다. A씨의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100만원권 수표 25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지방세 1억400만원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B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된 지 4일만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압류한 대여금고(503개)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강제개문 등을 통해 모두 1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000만원)했다.
나머지 3명은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충당해 체납세액 4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시는 자진납부 및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100개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금돼지 등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2억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 8월까지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문하지 못한 대여금고에 대해선 일정에 따라 계속 개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강제개문 결과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징수활동의 강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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