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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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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25만개소 일제점검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두달간 총 25만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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