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현재 각급 학교에서 자생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도교육청은 12일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2차 공청회를 열고 올 하반기 학부모회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 권리 및 의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교육 주체 간 소통 구현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발전의 한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