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현재 각급 학교에서 자생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도교육청은 12일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2차 공청회를 열고 올 하반기 학부모회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 권리 및 의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교육 주체 간 소통 구현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발전의 한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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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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