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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대응 방해 LG유플러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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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공격 사건 관련, 허위보고로 선관위의 대응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디도스 사건 이후 선관위의 LG유플러스 회선 관련 해명요구에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의 존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LG유플러스 회선담당자 김모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5Mbps(초당전송속도)이던 선관위 전송회선 대역폭을 155Mbps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증설작업은 선거 당일까지도 끝나지 않아 디도스 공격에 따른 다량의 데이터는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디도스 특검팀)은 증설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보고해 선관위의 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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