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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 농어촌도로와 연결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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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농어촌도로에 사설도로를 연결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사설도로)를 농어촌도로에 연결해 개설 가능토록 하고 사설도로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사도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13일부터 40일간이다.


기존 사도법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설도로 개설이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사설도로를 연결해 개설이 가능하다.


사설도로의 개설허가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설허가 요건 과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에 미비한 규정도 보완했다.


개정내용은 오는 13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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