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잠정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를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인터넷 대출신청과 예적금 해지서비스의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
다만 예·적금 만기해지와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 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