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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직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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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제기한 결의효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면 부정한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제기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모두 기각했다.

한모씨 등은 지난달 12일 일산에서 열린 중앙위원회가 폭력사태로 무산된 후 별도 회의 속개 절차 없이 전자투표가 이뤄졌다며 비례대표 총사퇴와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을 결정한 중앙위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정상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홈페이지를 통해 속개 및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했다"며 "혁신비대위를 구성해 6월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긴급히 처리 돼야 할 사안을 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피신청인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흠결이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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