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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으로 복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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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7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근로자'는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가 되어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 개념의 회복은 노동 가치 복원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및 일부 노동관계법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련된 5개 법안이다. 기간제법에는 ▲비정규직 사유를 최소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중규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차별 방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실질적 차별시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시간 초과 수 정등을 담았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고용상 모든형태 차별 금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민주적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 강화를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노동 관련법의 개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제출한 마당에 개원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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