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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태아 임신부 진료비 지원 7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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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등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달 부터 쌍둥이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백내장·치질·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입원비 정찰제'가 시행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쌍둥이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산모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 카드)이 70만원까지 증액된다. 고운맘 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이 지원됐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신청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1만여명의 다태아 산모가 18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든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질병마다 보험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을 말한다. 단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며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본인부담 5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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