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퀵서비스를 하다 다친 기사가 처음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일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32)씨의 산재 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5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후 첫 사례다. 지난달 1일부터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이들은 사고위험이 높아 그간 민간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ㆍ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