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따라…건축분야 기술력 향상, 예산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철도역 설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에서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들어감에 따라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한다고 4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역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설계에 대해 외주용역을 줬으나 개정 법 시행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한 직접설계를 통한 건축분야 기술력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김광재 이사장 취임 후 건축분야 직접설계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고 올해는 포승~평택 신호장 등 3개 사업의 운전보안시설 6곳을 직접 시범 설계했다.
조순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설비처장은 “철도건축물 직접설계에 따라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선체계개선 등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역 건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면 작도능력 등을 높여 중간·실시설계 및 작은 역사까지도 직접설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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