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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윤리규범 개정…인권·환경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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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가 사내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인권·환경 보호 강화에 나섰다.


3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내 윤리규범 선포 9주년 기념일인 2일부터 새 윤리규범 시행에 들어갔다.

포스코의 이번 윤리규범 개정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인 'ISO26000' 발효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권과 관련해 윤리규범 본문에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항을 보완해 '인종·국적·성·연령·학벌·종교·지역·장애·결혼여부·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윤리규범 본문에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힘쓰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행동준칙에도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한다',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윤리규범 개정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윤리규범을 정비하고 인권·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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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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