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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3일 19대 1호 법안으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이 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새누리당 김기현, 박상은, 안덕수, 유기준, 윤영석, 이이재, 조명철,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의원등 11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북한 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식량·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이 긴요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북한주민의 수난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2300만 북한주민들과 가족, 친구를 남겨 두고 떠나온 아픔에 눈물짓고 있는 1만5000여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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