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구세 감면조례 개정 공포, 6개 전통시장 670여개 점포 286만원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통시장 살리기에 구청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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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인 아케이드(차양, 비가리개 시설)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올 4월 개정된 구세감면조례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까치산·송화·화곡중앙·남부·화곡본동·방신재래시장 등 6개 전통시장 670개 소규모 점포가 연간 총 286만원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아케이드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해 왔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생기며, 상인들의 번영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심현자 부과과장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과과(☎2600-625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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