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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보험 재정통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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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던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만호 전 의사협회회장 등이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헌법소원을 31일 기각했다.

경 전 의협회장 등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보험료 측면의 평등성을 실현하지 못한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은 재정 통합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 중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기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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