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약값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리베이트-약가연동제'라 불리는 이 제도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동아제약은 철원보건소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2009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적용, 11개 제품의 가격을 20% 인하 처분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특정 거래처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이유로 약값을 깎는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철원보건소의 동아제약 제품 처방금액은 회사 매출의 0.1%에 불과하다. 또 약가가 깎이면 연간 1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표품목 '스티렌'의 경우도 철원보건소 처방액은 9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건에서 패소 판결한 종근당 사례와 엇갈린다. 법원은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가인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리베이트 사례가 약값을 내릴 정도로 대표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 것 같다"며 "약가인하의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의 경우 철원보건소 사례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추가 확보하고 있어 대표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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