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면적 3000㎡이상 용도복합건물의 선분양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6월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간 용도복합건축물에 한해 선분양이 허용된다. 용도 가운데 하나라도 연면적 3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선분양을 하더라도 사업승인 전까지 전매는 제한된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용도복합 건축물이 상가 또는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선분양이 허용되면 사옥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바닥면적 3000㎡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경우 착공신고 후 일정한 분양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굿모닝 시티 사건은 상가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3200여명에게 37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건축물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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