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4% 가량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체 4795개 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절반인 2177개 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83개 시설(3.8%)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초과 업소는 주유소가 56개 소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현재 초과시설 중 11개 소는 정화를 완료했고, 54개 소는 정화 중이다. 또 18개 소는 정밀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ℓ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시설, 송유관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설치 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실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시설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8년이 되는 해에 노후 된 배관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누출검사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은 초과시설이 없는 반면 주유소는 기준초과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별점검 실시와 동시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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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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